“징계 받을 사람은 김명수”…법원 내부서 퍼진 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1일 18시 29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현직 판사에게 대법원이 징계를 내리자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쓴 글이 법원 내부에서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작성자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징계받고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무죄를 받은 판사가 아니라 편파적인 법원 인사를 자행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6개월,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A4용지 1장의 이 글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보면 판사가 작성한 글”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번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인 김칠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정권 인사들 관련 대부분 형사사건에 관여하며 편파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을 맡았다. 작성자는 또 징계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집단 서명에 동참하고 관련 논문을 써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헌법적, 법률적, 상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사법농단 사태를 재임기간 내내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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