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 바다’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4일 03시 00분


친환경 부표 교체-무단투기 단속도

경기도는 청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목표로 ‘2022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항구와 포구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어업 행위를 없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취지다.

도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 처리 등 관리를 위해 7개 추진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확대(1570t) △바다 지킴이 운영(37명) △김양식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7334개) △불법어업 및 선박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연 2회, 60일) △낚시터 환경개선(137ha) △낚시터 환경지킴이 운영(16명) △연안정화의 날(월 1회) 등이 있다.

도는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를 활용해 시흥과 안산, 화성 평택 등 바다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쓰레기 150t을 건져 올릴 계획이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폐어구와 폐어망을 항구로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 육상 폐기물의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하천에 부유쓰레기 차단시설을 시범설치하고 해양폐기물을 버리기 쉽게 해상과 육상 집하장 4곳을 설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을 위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정바다#해양쓰레기#친환경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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