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왜 안 줘’ 동업자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4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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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주지 않는데 격분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 B(29)씨와 C(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회사에 관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D씨를 인천시의 회사 사무실로 불러낸 뒤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친구와 선후배 관계로, D씨와는 특수청소업체, 치킨집, 커피숍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였다.

하지만 D씨가 수익금을 관리하며 외제차를 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최소한 생활비조차 주지 않자 A씨의 제안으로 D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장소, 범행 도구, 살해 방법, 사체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미리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A씨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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