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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 합숙소 추락사건’ 2명 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2-01-24 11:53
2022년 1월 24일 11시 53분
입력
2022-01-24 11:13
2022년 1월 24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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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피의자 김모씨(22)와 최모씨(25)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검정색 패딩과 모자, 하늘색 점퍼와 캡 모자 차림을 한 두 사람은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안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9일 오전 10시8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것 외에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고 같은날 오전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가 추락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주범 박모씨(28)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합숙하던 김씨와 최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으며 박씨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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