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분배 문제 제기 간부, 유동규에 혼난뒤 ‘총 맞았다’ 털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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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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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의 수익배분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 공사의 중간 간부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개발계획 파트의 실무자였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바로 윗상사인 주모 차장이 당시 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개발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가 전혀 없이 공사의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 제기 다음날 주 차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크게 혼났다고 했다. 박씨는 “주 차장이 ‘(유 본부장에게) 총 맞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에게 “너 도대체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주 차장이 정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모 전 문제 제기인데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공모 후 뒤늦은 문제제기였다는 걸 강조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당시 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 이익 없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도록 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씨도 “당시에는 어떤 방안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배분되는 이익이 적으면 대장동 사업 공모의 흥행이 저조할 수 있다고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정 변호사 진술을 공개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더라도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에게서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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