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 치상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딸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 피해자인 B 양(12)이 A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 양(12)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남편이 폭행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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