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또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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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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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김태현이 스토킹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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