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의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영상에서 장 씨는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다”고 말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을 했다. 경찰관이 “일단 영상은 저희가 압수하겠다”고 채증을 시도하자 장 씨는 “지우라고”라며 반항했다. 장 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친다. 선생님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어 순찰차에 탑승한 장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 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경찰관 A 씨가 비명을 지르며 “(장 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장 씨는 당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쳤고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 측 변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에게 “피고인(장 씨)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질문했다.
A 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장 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봤다”며 “(장 씨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반항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수갑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 B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장 씨가 계속 저항하는 상태여서 누군가 다칠 위험이 있었다”며 “장 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머리를 부딪친 것도 당연히 일부러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사건 일주일 뒤 혼자 지구대에 찾아와 A 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한다. A 씨는 “장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이었으니까 혼자 지구대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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