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백신 정책’에 동원했다고 반박해 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국민 대상 백신접종 정책홍보 과정에서 ‘온라인 카드뉴스’를 통해 천 교수를 ‘접종 장려’ 모델로 삼았지만 천 교수는 접종 강요를 비판하는 입장인 만큼, 이를 자처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고소 건의 핵심이다.
피고발인인 문체부 직원 2명은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한 1명과, 홍보책자를 만든 다른 1명이다.
천은미 교수는 “사전, 사후 전혀 알리지 않고 문체부 정부정책 홍보지인 공감과 카드뉴스난에 병원의 전신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정부 백신 정책의 홍보대사처럼 제작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천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한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 천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YTN 뉴스라이브에서 방역패스 의무화로 미접종자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출입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자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1차접종만 했다고 고백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문체부가 지난해 3월 제작 배포한 ‘온라인 카드뉴스’의 일부 문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카드뉴스에는 천 교수의 사진과 함께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는 문체부가 발행한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본인은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면서 백신접종을 장려했다며 천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문체부가 천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축약하며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백신접종이 늦어진 점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과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천 교수는 해당 카드뉴스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며 앞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카드뉴스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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