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중소기업, 최대 96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이달부터 구직 기간이 오래된 청년 등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새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규모가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한 달에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까지다. 수도권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기업은 피보험자의 100% 내에서만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는 14만 명으로 예산이 빨리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정한 뒤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운영 기관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 고용#중소기업#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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