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실무자를 심하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당시 개발사업1팀 직원으로 김문기 팀장과 파트장인 주모 씨 밑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주 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를 제기한 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많이 혼났다는 취지에서 제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주 씨를 혼내며 ‘어떤 업자랑 얘기를 하고 있길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이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는데 이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이후 작성된 공모지침서 서면질의 답변서도 전략사업실 주도로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당시 개발사업2팀장을 맡았던 이현철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개발사업팀을 산하에 둔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아닌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담당 부서를 2팀에서 1팀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래서 유한기 본부장에게 확인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사실상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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