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서울의 한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이 도주 중 빌라 7층에서 추락한 사건의 배경에는 취약계층 청년과 가출 청소년 등을 교묘하게 조종한 분양대행팀장 박모 씨(29·구속) 등의 착취와 폭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씨 일당은 가상화폐 ‘리딩방’(불법유사 투자자문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팀원을 모집한 뒤 미분양 부동산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박 씨가 오갈 데 없는 팀원들을 합숙시키면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거나 대화를 못 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팀원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 가출 청소년 꼬드겨 분양 일 시켜
지난해 박 씨 일당과 함께 수개월 동안 분양 홍보 일을 했다는 A 씨는 24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옥 같은 2021년이었다”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A 씨가 박 씨를 접한 건 지난해 1월경 가상화폐 ‘H리딩방’이었다. 박 씨 일당 중 한 명이 이른바 ‘경주마’(급등하는 코인)를 추천하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박 씨는 유료 회원에게 “전망이 좋고 엄청난 호재가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안 사는 사람은 ‘호구’”라며 추천했다. 자신과 함께 분양대행을 할 팀원도 모집했다. 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청년들이 유혹에 넘어갔다. A 씨 역시 박 씨의 말에 따라 계약금도 절반은 대출을 받아 인천 숙박시설 3채를 분양받았다.
A 씨가 박 씨와 함께 일하며 본 업무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박 씨는 은근히 팀원들에게 직접 분양받을 것을 권유했다. 수익성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었다. 지난해 2월 박 씨에게 분양 업무를 맡겼던 한 분양대행 업체는 “요즘 (분양이) 쉽지 않았던 상업시설이었다”고 했다. 박 씨는 자신이 수수료를 건당 50만∼60만 원만 받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뒤로 수백만 원을 몰래 챙겼다고 A 씨는 주장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해 5월 가상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가출 청소년으로 눈을 돌렸다.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이나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을 꼬드긴 뒤 전단이나 전화 돌리는 일을 시켰다.
A 씨는 “(박 씨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수수료를 다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며 “숙박하는 팀원은 박 씨가 키우는 강아지 배변, 어항 치우기, 빨래, 청소 등 잡일도 다 했다”고 전했다. 집 안에서는 도난을 방지한다며 반려견용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 “꼭두각시처럼 조종”
합숙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밤 12시까지 붙잡고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했다. A 씨는 “(팀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못 하게끔 떨어뜨렸다. 꼭 학창 시절 불량한 애들처럼 움직였다”며 “박 씨가 맨 위에서 (팀원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붙잡지 않지만 힘없는 피해자는 계속 부려먹어야 하니까 더 붙잡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도 있었다. 일당이 한 여성 팀원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A 씨는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합숙하던 김모 씨(21)가 3번째 탈출하다가 7층에서 추락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박 씨의 분양팀에서 근무한 김모 씨(22)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박 씨 등 일당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인 원모 씨(2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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