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년 건보 개인정보 212만건 조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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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일 등 요양급여 내역 받아… 수사대상자 직장-위치 파악에 활용
헌재는 “과도한 자료 요청 위헌”… 공수처 “수사관 선발용”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순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의 직장과 위치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확인한 상태였으며, 소재 파악용이라기에는 광범위한 2, 3년 치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공수처는 건보공단 자료 요청에 대해 “수사 목적이 아니라 검사, 수사관 선발을 위해 채용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기관#개인정보#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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