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6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접종력에 따라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효율화된다.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오미크론 대응단계가 시작되어 진단검사체계가 변화하고 일부 병의원급은 호흡기전담클리닉 형태로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예방접종완료자인데 확진됐을 경우 기존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1차밖에 맞지 않은 이들은 종전대로 10일 격리해야 한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예방접종 여부 그리고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이 증상 발현 전과 직후 감염력이 높은 것이라 10일까지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다.
밀접접촉자일 경우의 격리 기간도 접종력에 따라 달라진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대신에 수동감시를 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감시 수준으로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밀접접촉자인지는 적절한 보호구 착용 여부, 거리와 접촉 시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접촉자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보호구를 했다면 짧은 거리 내에서 대화를 했어도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 “이 기본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의 접촉자 분류기준은 보통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의 대화하는 수준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구분한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경우도 일부 변경이 생겼다.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7일의 치료기간만큼 격리됐다. 그리고 종료 후 추가 격리 기간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가 된다. 재택치료 동거인이지만 미접종자인 경우 기존에 7일 치료기간 격리됐고 추가로 10일의 자가격리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7일+7일로 3일 단축됐다.
한편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되는 오미크론 대응단계에서는 우선 진단검사체계가 전면 바뀐다.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선별진료소나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지 못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검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 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가 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면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는데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5000원, 의원 기준)은 지불해야 한다.
4개 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다.
정 청장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는 부분과 호흡기클리닉에서 진료와 검사를 추가하는 부분은 26일에 4개 지역을 먼저 하고 전국 확대는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준비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동네 의료기관이 검사, 진단검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대응 체계인데, 지난해 11월부터 입원병상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고려해 재택치료 관리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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