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해에만 8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총 8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사전 승인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승인이나 허가가 내려진 위장수사는 모두 5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신분 비공개수사가 45건, 신분 위장수사가 6건이다.
신분 위장수사 중 동일 사건에서 수십명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신분 비공개수사를 통해 16명(16건)이 검거됐고, 신분 위장수사를 통해 68명(3건)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관련 피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피해자는 모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다.
위장수사 제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일례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17)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7만5000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접근해 새로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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