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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제한 시간 넘겨 주점서 술판 벌인 경찰관 3명…방역수칙 위반 수사
뉴스1
업데이트
2022-01-25 10:42
2022년 1월 25일 10시 42분
입력
2022-01-25 10:17
2022년 1월 2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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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 진안에서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경찰관 3명은 일반인 6명과 함께 진안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인원을 나눠 두 개의 방에서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술자리는 오후 9시40분까지 이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전북지역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였다. 또 5인 미만 인원제한 행정명령이 적용된 시기였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임실경찰서에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진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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