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번지면서 정부는 출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또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다. 또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태종 이방원’이 촬영 도중 동물을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KBS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방송 촬영을 위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당하는 동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드라마 촬영에 투입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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