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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 경찰, 하청업체 대표 추가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5 12:40
2022년 1월 25일 12시 40분
입력
2022-01-25 11:06
2022년 1월 25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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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대표 1명을 추가 입건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5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골조공사 하청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골조공사 하청을 받은 A씨가 타설작업 일부 공정을 레미콘업체에 재하도급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 같은 일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A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붕괴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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