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법무부 징계위에서는 이 검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말 대선을 앞둔데다 검사장 공모 방침 철회 등 논란이 있던 터라 인사 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를 철회한 대신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했다. 대검에 신설되는 자문기구에 오재준(41기) 대구 서부지청검사와 문재웅(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전담 연구관으로 들어간다.
또한 3월 1일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구승모 지청장과 이찬규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을 비롯해 검사 총 17명 규모로 개청한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대검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했고,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한 공안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직에 발탁해 기회 균등 제고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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