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 확인’ 완화…응급환자만 구급차 이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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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치료 환자 증가에 맞춰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하루 2~3회 실시하는 건강모니터링 전화를 1~2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확진자 급증과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내놨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재택치료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한다.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저연령·저위험군 1회, 고위험군 2회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를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의료기관 확충에도 나선다. 일일 확진자 2만명(최대 관리가능인원 11만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의원-병원 연계모형 ▲의원-지원센터 연계모형 ▲의원 컨소시엄 모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응급 상황에는 구급차 이용을 제한한다. 일반적인 외래진료 환자는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고,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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