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용인 이모 징역 30년·이모부 12년 항소심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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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은 30대 이모 부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피해아동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욕실에 들어가 양손을 묶어 피해자 머리를 욕조에 넣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봐도 피해자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신체적 학대로 처벌하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판례를 보면 욕설을 하면서 아동을 때리는 것을 신체적 학대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가 주된 학대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한다. 양형기준 자체도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바뀐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서적 학대 부분에 유죄를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인 C(사망 당시 10살)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C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C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세, 5세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C양 사망 당일 A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C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C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이 사건은 숨진 C양 친모인 D(32)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D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A씨로부터 C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D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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