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취하…일부 각하 예상”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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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범위 조정 후 일부 소송이 이미 취하됐으며, 일부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방역패스의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의 변화들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른 (소송)건들도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소송에서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17일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했거나 심리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은 서울시 단독 피고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 집행정지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하면서 연동된 취소소송은 6건으로 줄었다. 3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지만 즉시항고해 2건에 대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손 반장은 “현재 2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 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건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부 학원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한정한 청소년 방역패스와 대형마트·백화점의 집행정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대책이라고 할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벌칙이 적용되기에 그 전에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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