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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같은 붕괴사고, 사실 비일비재…현장선 중대재해처벌법 못 느껴”
뉴스1
업데이트
2022-01-25 13:43
2022년 1월 25일 13시 43분
입력
2022-01-25 13:43
2022년 1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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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건설근로자들이 25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건설 노동자들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공사가 빈번하다는 증언을 내놨다. 얼마 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증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1988년부터 타설 작업을 해온 타설공 복기수씨는 “사실 광주 붕괴사고는 참 놀랍지 않다”며 “얼마 전에도 타설 후 철근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복씨는 “저가 낙찰제로 불법 하도급이 내려가고 타설 오야지(하도급 팀장)는 비용 절감하느라 인원과 철근을 적게 들이고 해서 붕괴 사고가 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감리가 제대로 관리감독한다면 부실시공은 없어질 것”이라며 “감리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푸집 해체전문가 이승하씨는 “하도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고, 국토부·노동부시청에서는 예정된 점검만 한다”면서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강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건설 노동자들은 전했다.
복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건설회사들이 조치를 한다던가 안전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건 없다”며 “장기간 휴가를 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만 피하자’며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골조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무리한 공기단축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기단축은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부실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재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화정아이파크 공사가 평균 7.7일마다 1층 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원래는 28일씩 양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적정 공사기간은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한 권리와 아파트의 품질을 높인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아파트 현장 적정 공사기간이 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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