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의혹’ 등 부적정”…수사의뢰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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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이다.

그 결과 우선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울러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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