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한 대구 10대 형제 중 형 1심선고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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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중 형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군(19)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0시1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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