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 맞고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뉴스1
업데이트
2022-01-25 16:01
2022년 1월 25일 16시 01분
입력
2022-01-25 16:01
2022년 1월 25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해 민원인에게 외국인백신접종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11/뉴스1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3차 백신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약 87.5%에 이르지만, 3차 접종률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31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2차 백신접종을 맞지 않은 외국인도 오는 2월28일까지 접종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형사범이나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횡설수설/김승련]美 작은정부십자군 “저항 세력에 망치가 떨어질 것”
산후조리원 사망 영아 부모 폰에 수상한 흔적…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