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 맞고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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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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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해 민원인에게 외국인백신접종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11/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해 민원인에게 외국인백신접종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12.11/뉴스1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3차 백신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약 87.5%에 이르지만, 3차 접종률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31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2차 백신접종을 맞지 않은 외국인도 오는 2월28일까지 접종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다만 형사범이나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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