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통보에 이웃 흉기 분풀이…50대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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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공동주택 예절을 어기다 퇴거 통보를 받자 이웃 2명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사상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8시 25분께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4~5층 복도에서 이웃 B(8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C(82·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만취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아파트 5층 입주자인 A씨는 평소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C씨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예절을 지키지 않을 거면 이사를 가라’는 민원을 제기 받았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퇴거 통보를 받자 B·C씨 때문이라고 여기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택 양 옆집에 사는 B·C씨를 차례로 찔렀으며, 자신을 피해 계단으로 달아나는 B씨를 4층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는 이웃 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다른 1명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중상을 입혔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줬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신 장애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족의 엄벌 탄원, 불량한 죄질,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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