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금 115억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5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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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청 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이었던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주무관이었던 A씨는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자금 가운데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동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A씨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투자와 관계 없는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A씨는 고발장 접수 하루만에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횡령금의 사용처, 단독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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