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6일 03시 00분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일부 빼돌려
피해액 77억… “코인-주식투자” 진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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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구청 자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50분경 강동구청 40대 주무관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강동구가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2120억 원) 중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횡령한 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용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낸 부담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횡령액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구청 계좌로 되돌려놔 현재 강동구의 피해액은 77억 원이다. 강동구는 22일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3일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청 공무원#공금횡령#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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