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서 고법부장판사 중 법원장 승진 ‘0’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6일 03시 00분


대법, 법원장 추천제 확대 등 영향
행정법원장에 盧청와대 출신 장낙원
친정부 성향 평가받아 “부적절” 논란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25일 단행한 인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선 지방법원장으로 승진한 고법 부장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서열화 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총 5명의 법원장이 후보 추천제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 판사 등 고위 법관 96명의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일선 법관들이 2,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부장판사(25기),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부장판사(23기) 등 5명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확대 중인데 지난해에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시행됐다.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승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원 내부에선 “고법 부장판사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로 많이 추천돼 사실상 대법원장이 과거처럼 법원장 인사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법원에 복귀해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장 부장판사가 행정부 권한 남용을 막는 행정법원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원장 승진#0명#법원장 추천제#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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