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주식 투자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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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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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원대 시설 건립 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24일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고, 전날 오후 구속영장과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 77억원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코인에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좌추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 중 115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그중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7억원가량은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구청은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한 즉시 A씨를 직위해제·업무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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