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범죄나 다름 없는 장난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난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낮 경기 고양시 한 상가 앞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 뒤에서 목을 조르는 ‘기절놀이’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4일에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들이 한 ‘기절놀이’는 학폭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나 다름 없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절 상태 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달리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목을 조르는 행위로 경동맥이 압박되고, 혈액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아 의식을 잃게 된다. 가슴을 압박해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저산소증 및 늑골, 장기 등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 축구부에서도 훈련 과정에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후배들을 괴롭힌 축구부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가해자인 3학년 부원들은 선수 숙소에서 2학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도 논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놀이로, 숨어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난이 유행하게 된 이유를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특징 중 하나가 자극이나 흥분을 추구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도 옳고 그름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은 ‘나는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민식 서정대 상담아동청소년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에 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교내에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기절놀이 후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고, 범람하는 거짓 정보를 토대로 놀이를 하다가 마약 중독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괴리된, 교육자들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장난’을 범죄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난을 빙자한 괴롭힘을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법의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며 “이런 놀이들이 폭행으로 인식된다면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이런 행위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도 “형사 처벌이나 대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며 “책임도 교육의 일종이며,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들도 나이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문제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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