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항소 기각…친모 석모씨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6일 10시 18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사체로 발견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남편과의 관계, 생활습관 등을 종합하면 남편이 임신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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