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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유명 호텔·맛집서 유통기한 지난 족발·멸치액젓 ‘우르르’
뉴스1
업데이트
2022-01-26 10:48
2022년 1월 26일 10시 48분
입력
2022-01-26 10:48
2022년 1월 26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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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1.26/뉴스1© News1
제주서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대형 관광식당과 유명 호텔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표시위반 11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 등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횟집과 대형 관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음식 전문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 냉동유부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도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보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설 명절이 끝날 때까지 특별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마트, 오일시장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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