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박원순 유족 대리인 사임…“유족이 불만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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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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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 뉴스1
정철승 변호사.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정 변호사는 그간 인권위 행정소송을 비롯해 박 전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하는 등 유족의 법률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지난 21일 돌연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던 모든 업무에서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권위에 ‘박 전 시장 관련 모든 조사 결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불필요하고 포괄적인 신청이라는 이유로 기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박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조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범위를 변경했고, 다행히 이 신청대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변경 신청 과정에서 유족에게 이유를 미리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 소송 기술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족이 이에 불만을 느끼신 모양”이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게 돼 홀가분 못지않게 아쉬움도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당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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