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아기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무죄,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6일 11시 12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2.1.14/뉴스1© 뉴스1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안 된 아기 옷 속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8년 7월 어린이집 식당에서 생후 15개월인 피해아동 B의 윗옷 안에 갑자기 각얼음 1개를 집어넣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2020년 1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데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같은 달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가 얼음에 관심을 보여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B의 윗옷 안에 한 차례 넣었을 뿐”이라면서 “특히 원심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 2명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했는데 이는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 측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갔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증인 2명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한 점 등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얼음을 넣기 전 ‘줄까?’라고 물어본 뒤 얼음을 손에 한 번 대어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놀랐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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