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 씨(49)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석 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친딸인 김모 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인 A 양(3)을 바꿔치기한 뒤 김 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석 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겼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A 양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양의 친모로 알려져 있던 김 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A 양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A 양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와 A 양의 유전자 검사 결과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유전자 검사 범위를 석 씨까지 확대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 씨는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검사를 시행했고 이 결과 역시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고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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