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들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에게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도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진술 증거 등을 모두 부동의했다. 윤 전 서장은 “열심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검찰의 ‘수사 무마’ 논란을 빚은 2012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있다.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해외로 출국했다가 이듬해 4월 태국에서 붙잡혔다. 검찰이 이 사건을 2015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수사 무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윤 전 서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라는 점, 윤 검사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다시 기소하면서, 윤 검사장이나 윤 후보의 이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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