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통신조회 근거가 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26일 제기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며 “통신사찰‘의 근거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통지나 사후통지가 전혀 없었고 인천지검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재판, 수사 등을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나 정부에 의해 상처받은 가족을 대변하다가 통신사찰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변호사라도 변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유족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를 도왔다. 또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자문 맡았던 변호사를 여러 기관이 사찰했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