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해 산후조리, 산후조리원보다 본인 집 더 이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6일 13시 22분


코로나19 첫해 산후조리원보다 본인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산모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평균 12.3일 머물며 243만원을 지출했다.

또 산모의 절반 이상은 산후우울감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산후조리란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분만 후 6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한다.

산후조리 장소(복수 응답)로는 ‘본인 집’(88.8%)이 가장 많았다. 산후조리원(81.2%), 친가(13.7%), 시가(1.5%) 순이었다.

직전 조사때는 본인 집(70.2%)보다 산후조리원(75.1%) 이용률이 더 높았는데,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안전한 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후조리 선호 장소로는 산후조리원(78.1%)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본인 집(16.9%), 친가(4.6%), 시가(0.1%) 순이었다. 만족도는 친가(4.2점)가 산후조리원(3.9점)보다 높았다.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2일이었다. 본인 집(26.8일)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가(23.7일), 시가(20.9일), 산후조리원(12.3일) 순이다. 직전 조사 때보다 본인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4.2일 길어진 반면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0.9일 짧아졌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상적인 산후조리 기간은 71.1일로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는 41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산모가 산후조리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산후조리 평균 비용은 249만원이다. 장소별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이 243만1000원으로 집(본인·친정·시가, 81만5000원)보다 약 3배 많았다. 직전 조사 때의 산후조리원 비용 220만7000원보다는 10.1%(22만4000원) 더 늘었다.

산모의 85.3%가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91.2%), ‘돌봄 방법 습득’(6.3%),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2.5%) 순으로 꼽았다.

산모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 중’이 56.1%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은 38.4%로 가장 낮았다.

산후조리 기간 불편했던 증상(복수 응답)으로는 ‘수면 부족’(65.5%)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뒤이어 ‘상처 부위 통증’(38.7%), ‘유두 통증’(30.9%), ‘근육통’(22.3%), ‘우울감’(19.5%) 순이다.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으로 직전 조사 때의 50.3%보다 높아졌다.

출산 후 1주간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산후우울증 선별도구인 에든버러 검사를 해보니 총점 30점 가운데 1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산후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된 비율은 42.7%에 달했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엔 절반이 넘는 54.9%가 배우자를 꼽았다. 산후조리 과정과 아이 돌봄에 배우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산후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24.9%에 이르렀다.

또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59.8%)는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이들 중 출산휴가는 63.8%, 육아휴직은 56.6%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의 77.5%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는 53.3%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9.0%만이 육아휴직을 썼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75.6%), ‘배우자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성화’(37.6%),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20.8%),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17.4%), ‘공공산후조리원 확대’(13.4%) 순으로 거론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 ‘폐쇄회로(CC)TV 설치’(16.9%), ‘감염·안전 관리 강화’(11.1%),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8.6%) 순으로 요구가 많았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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