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10명 중 8명은 아이를 낳은 뒤 일터로 다시 돌아왔다. 산모들은 평균 30일 동안 산후조리를 했고, 출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부모는 엄마 63.8%, 아빠 53.3%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출산 전까지 일했다’고 응답한 산모 가운데 77.5%는 일터로 복귀했거나, 앞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출산 직전까지 일한 산모는 59.8%, 미취업 산모는 40.2%로 나타났다. 다만 둘째 이상의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일터로 복귀하는 비율이 소폭 낮았다.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는 79.1%, 둘째 이상에서는 75.0%가 복귀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30.2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조사(32.2일)보다 2일 줄었다. 산후조리 장소별로 든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 243.1만 원, 집 8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산후조리 장소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12.3일로 2018년(13.2일)에 비해 하루 정도 줄었다. 대신 본인 집과 친정 등 집에서 산후조리한 기간은 최대 4일(본인 집 22.6일→26.8일) 늘어났다.
출산 휴가를 사용한 산모는 전체의 63.8%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53.3%로 산모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낮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산모 다수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휴가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산모의 10명 중 4명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산후조리를 위한 정부 정책’을 물었을 때 △산후조리 경비 지원 75.6% △배우자 육아휴직 활성화 37.6%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 20.8% 순(중복응답 가능)으로 꼽았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산모 56.6%, 배우자 9.0%로 나타났다. ‘배우자 육아휴직 활성화’는 2018년(14.3%)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산후 우울증 위험군’으로 판정된 산모는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산모 중 산후 우울 위험군(에딘버러검사 10점 이상)은 42.7%였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산후 우울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고 응답한 산모는 79.4%인 반면 실제 교육을 받은 산모는 17.6%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산후 우울감 경험 등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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