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징역22년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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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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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낮 12시 16분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 씨(당시 22·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34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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