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유가족 진술에 의해 입증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도 충분히 확인된다”며 “이전부터 존재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인이라는 최후의 폭력적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순간적 격분이 원인이라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평소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집착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천벌받아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A씨가 면담한 결과를 담은 감정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어려운 성장 환경을 거치며 낮은 감정조절 능력 등 여러 정서적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여 B씨와 심한 불화를 겪었고, B씨는 지난 5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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