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하던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11억 원을 훔쳐 간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을 지난 12일 인천에서 붙잡아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부산에서 은신하고 있던 나머지 1명도 21일 검거한 뒤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카드키를 찍고 침입해 금고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안에 있던 현금 11억29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사무실은 지인들끼리 가상화폐와 주식투자를 하던 곳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출입문과 사무실 내부에 순차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금은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내부에 추가적인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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