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26일 방송사들이 심 후보를 제외한 양자 TV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토론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자율성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언론기관 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심 후보를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박병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토론회가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 점, 방송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방송일이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은 무산됐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년 4당 대선 후보 TV 토론’ 출연 요청 공문을 여야 4당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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