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을 검색했다. A 씨는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 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면서 사이트 URL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114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 씨는 배송 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 사이트가 증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 방식도 현금 이체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진화해 피해 위험이 크다. 소비자는 결제 전 상품 구매 후기를 확인해 과거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서울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과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액은 5000만 원가량이다.
피해 건수도 매월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에 11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지난해 12월 17건, 올 1월 2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판매자의 사기 수법이 현금 계좌 이체 유도 방식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진화해 피해 우려가 크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오픈 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 결제를 유도, 계좌 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 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는 구매 전 상품 구매 후기를 확인해 배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체크해야 한다. 또한 ‘구매 전 상품 재고 여부를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뒤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된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 요청이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 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피해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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