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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115억 횡령’ 강동구청 압수수색 종료…자택 진행 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7 12:00
2022년 1월 27일 12시 00분
입력
2022-01-27 10:21
2022년 1월 27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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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의 115억원 공금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청 청사와 공무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전 11시38분께까지 강동구청 본관 5층에 위치한 일자리 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최근까지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김씨가 과거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사용했던 업무용 PC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전 11시39분께 압수물이 든 파란상자 2개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수사관 5명은 김씨의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택을 수색하려고 했으나 참여자의 입회가 늦어져 오전 11시1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횡령 금원을 수색하고 이걸로 뭘 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급 주무관 김씨는 자원순환과, 투지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자금 115억원가량을 수십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구청 명의로 된 ‘제로페이 계좌’ 등을 활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구청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5월 횡령금 가운데 38억원만 변제해 7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김씨 후임자를 통해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튿날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써 전액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김씨의 계좌내역 등도 확보해 확인 중이다.
현재 김씨는 직위해제·업무배제된 상태다. 강동구청도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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