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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팀장 부인 영장심사…일당 6명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7 10:50
2022년 1월 27일 10시 50분
입력
2022-01-27 10:50
2022년 1월 2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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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영장심사가 시작되기 전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냐’,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 맞냐’ 등을 물었지만 원씨는 전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내 팀장 박모(28)씨 등을 도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합숙소 내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주 후 도주했지만, 지난 4일 새벽 면목동 모텔 앞에서 박씨 등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 등은 A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감시하던 일행이 졸고 있던 사이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합숙소로 붙잡혀온 A씨에게 박씨 등은 목검이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현재 박씨 등 일당 6명은 구속된 상태이며, 경찰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원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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