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방치·사망’ 30대 미혼모, 2심서 징역 15년…“지능지수 낮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27일 11시 10분


세 살 딸을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A씨는 이날 형을 감경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 게 아니라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방치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소극적 부작위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 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데, 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본 미혼모 지원 단체 관계자는 아이와 본인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관찰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에서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의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했고, 그 기간 남자친구에게 B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자친구는 A씨가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B양과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살던 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7월24일 사이 26차례 B양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은 없으나 2020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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