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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2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27 13:41
2022년 1월 27일 13시 41분
입력
2022-01-27 11:27
2022년 1월 27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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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경부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개입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말에서 2019년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사표 종용 혐의 등을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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